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대응도 포함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대해 고용주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직책에 따라 고용주의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회사는 직장 내 직원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긍정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근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괴롭힘에 대한 엄격한 정책 시행, 정기적인 괴롭힘 방지 교육 제공, 괴롭힘 신고 및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가 괴롭힘을 인지하게 되면 고용주는 재발 방지의 의무의 일환으로 몇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을 참여시켜 조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 문책, 근신 및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까지 다양한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노동법 변호사에게 향후 대처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고용주의 책임 달라
괴롭힘 가해자의 지위가 상사인지 동료인지에 따라 고용주의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괴롭힌 것이 확정이 되면, 고용주는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법은 고용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고용주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회사는 관리자 급의 직원의 행동을 통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팀장이 동성애자인 팀원을 성 정체성을 근거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사는 그러한 행동을 허용했다고 자동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동료가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고용주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지했거나 또는 마땅히 인지했어야 하지만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괴롭힘 사실을 일단 알리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보복성 인사 조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런 보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괴롭힘에 맞서 반드시 회사에 글로서 정중하게 불만 제기를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