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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 “국감, 거짓말 장 만들어”

2025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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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02.17. xconfind@newsis.com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계엄보다 끔찍한 일 벌어질 것”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관련기사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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