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검찰은 LA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해 폭력 행위에 가담한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두 명은 LA 지역 출신으로, 각각 파라마운트와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시위 도중 화염병을 사용해 법 집행관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23세의 에밀리아노 가르두노 갈베즈는 파라마운트의 한 연방 시설 인근에서 열린 시위 중 울타리 너머로 화염병을 던졌으며,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경관들이 즉시 그를 추격해 체포했다. 갈베즈는 현재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등록 폭발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최대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연방 중범죄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27세의 래키 키오그가 LA 도심 시위 중 화염병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현장에 있었고, 경찰이 그를 발견하자 도주를 시도하며 해당 장치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병과 심지 등 화염병의 잔해를 K-9 유닛의 도움을 받아 수거했다. 키오그는 과거 리키 케오키라는 이름으로도 보도된 바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시위와 관련해 총 아홉 명이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백 명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빌 에사일리 연방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연방 요원과 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요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돌을 던지고 폭발물을 사용하며 요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에사일리는 평화적인 시위는 허용되지만, 폭력을 수반하는 순간 연방법정에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수사에는 연방주류·담배·총기단속국(ATF), LA 경찰국,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협력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