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 및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재심리 요청을 8대 2로 기각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재판이 그의 직위만으로 줄줄이 중단되며 법치주의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3일 트럼프가 성추행 피해자 진 캐럴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트럼프는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한 뒤, 방송에서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성폭력을 저질렀고, 명예훼손까지 가했다는 데 만장일치로 판단했고,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후 트럼프 측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2월, 3인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이번에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또다시 재심리를 거부하면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이재명이 연루된 일련의 형사 재판들은 직위 수행을 이유로 대부분 정지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다수의 뇌물 및 공직자 부패 혐의가 집중된 재판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은 이를 방치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처럼 세계 최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도 시민 한 명의 고발 앞에 법정에 서고 책임을 지는데, 이재명은 실체적 진실조차 가려지지 않은 채 사법 절차의 외곽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다.
진 캐럴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두 번의 다른 배심원단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트럼프는 성폭력과 명예훼손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사법제도가 보여준 단호한 태도는 권력이 진실을 왜곡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한국 사법부가 이재명에게 적용하고 있는 특혜성 판단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대중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치주의가 특정 정치인 앞에서 멈춘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김상목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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