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대가 교내 건물에 욱일기를 형상화한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발언이 적힌 전시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학생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
4일 한성대에 따르면, 미승인 전시물의 무단 전시와 관련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적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11시10분께 한성대 건물 내에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과 함께 “조센징(한국인 비하 표현)”,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등 혐오 문구가 적힌 전시물 4점이 설치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전시물은 이 학교 한국인 재학생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40분 만인 오후 11시50분께 자진 철거됐다.
당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욱일기 관련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국내에서 계속 벌어지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명분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단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처벌법이 어서 빨리 만들어지길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