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이 대통령과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 A씨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용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김세의는 강용석에게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발언을 유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시청자 수 가세연 채널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기자의 ‘공동정범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어떤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용석에게) 혼외자 언급을 유도하는 점, 농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맥락에 비춰 방송 전체 발언이 의견 제시로 무마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강 변호사 발언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김혜경 여사가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던 2021년 11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충격단독]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 수술(그림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이 김 여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툰 이유는 이 대통령과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 A씨 사이에 혼외자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김 여사가 알게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또 강 변호사는 가세연에서 2021년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시절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