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쿡 이사가 제기한 긴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쿡 이사가 연준 7인 이사회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16~17일 예정된 연준 회의를 며칠 앞두고 내려졌다.
콥 판사는 판결문에서 쿡 이사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가 연준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for cause)’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쿡 이사는 지난달 28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자신의 해임을 “전례 없고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독립적인 연준을 압박해 금리를 내리려는 정치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연준의 독립성과 미래를 둘러싼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쿡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연준 이사회와 제롬 파월 의장도 피고로 지목했다. 쿡은 소장에서 “이들은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법원 판결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