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왕적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미 헌정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는 이날 “관세 제왕과 대법원(The Tariff King and the Supreme Court)”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사설 요약.
연방대법원이 5일 다루게 될 사건은 미국의 헌정질서와 경제에 갖는 중요성이 지대하다.
미 헌법 1조는 세금과 대외 통상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 이는 영국 왕실이 식민지들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국 역사 대부분에서 관세 정책은 의회가 단독으로 결정했으나 1930년 이후 무역협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탁하면서 ‘특정 제한된 조건’에 따른 관세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제정해왔다.
트럼프는 ‘특정 제한된 조건’을 던져버렸다. 1977년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모든 나라에 모든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올 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 적자와 외국산 펜타닐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후 종종 외국 정부를 처벌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관세율을 조정해 왔다. 최근에는 관세가 시장을 축소시키고 사업체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로널드 레이건의 비판을 인용한 온타리오 주정부 TV 광고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하기까지 했다.
헌법 2조 자의적 과세 금지
이런 식의 자의적 과세는 바로 헌법 제정자들이 세금과 무역 권한을 의회에 부여해 막으려 했던 일이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지불하며, 그들은 그 비용을 스스로 감수하거나 고객들에게 전가해야 한다.
미국은 50년간 무역 적자를 유지해 왔고 펜타닐 사망자는 감소해왔다. 이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가 될 수 있나?
IEEPA의 문구부터 보자. 트럼프 측은 “수입을 규제한다”는 권한이 관세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무역법들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232조),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122조),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301조)가 포함된다. 이 규정들과 달리, IEEPA는 무역법의 일부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IEEPA를 외국 정부와 국민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이 그들과 사업하는 것을 제한하며,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데 사용해 왔다. 트럼프 이전 어느 대통령도 이 법을 관세에 사용하지 않았다.
비상경제권한법은 무역법 아냐
이 “역사적 전례의 부재”는 광범위한 행정부 권력 행사가 불법이라는 “중요한 징표”다. 대법원의 ‘중대 질문 원칙’은 또한 정치적·경제적으로 중대한 행위를 위해서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트럼프의 관세는 확실히 그러한 범주에 해당한다.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하나의 규제 체계에서 전혀 다른 것’으로 법령을 근본적으로 재작성하려는” 경우 이 원칙을 적용해 왔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코로나 퇴거 유예, 그리고 백신 의무화가 그랬다. 트럼프의 관세는 그러한 전면적 법령 재작성이다.
트럼프 정부는 헌법 2조의 대통령의 외교 정책 권한을 인용해 이런 모든 법적 장애물을 건너뛰려 한다.
그러나 재정권은 여전히 의회에 속하고, 단지 “외교 정책”이라는 단어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세는 미국인에게 부과된 세금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 무제한적 대통령 관세 권한을 승인한다면, 향후 대통령들은 온갖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관세를 정당화할 비상사태를 인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한다면 경제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헌정적 이해관계가 우선한다. 이 나라와 그 헌정 질서에 진짜 재앙이 될 것은, 모든 대통령이 관세의 왕이 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승인하는 판결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