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이민법 하에서는 종교비자 (R-1) 자격으로 목사님/성직자들은 최대 5년을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연장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종교비자 신분을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비자를 신청하시려면 본국으로 귀국하셨다가 1년을 체류한 후에 다시 종교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종교이민의 적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종교이민 (I-360) 으로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종교비자가 만료되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또 학생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왔습니다.
이 상황을 타계 하기 위해 이민국은 2026년 1울 중순부터 의무적 1년 해외체류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5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하신 경우 본국으로 귀국을 하셔야 하지만 1년의 대기 기간이 없이 바로 종교비자를 본국에서 신청할 수 있고 승인시 미국으로 종교비자 신분으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영주권 승인시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