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퍼난도 밸리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리커 스토어 점원 3명이 티켓을 받았다.
샌퍼난도 경찰은 캘리포니아 주류단속국과 함께 지난 5월 9일 벌인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에서 3명의 리커 스토어 직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21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11곳의 주류판매소에서 알콜을 사도록 지시했고 이중 3건이 적발된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첫번째 적발 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과 32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 봉사를 행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업체에 대한 벌금, 영업 정지 처분, 주류판매 허가 영구 취소 가능성도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1세 이하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 성인보다 사고를 낼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
전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에 따르면 모든 교통사고 발생건수 가운데 25%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