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대위가 지난해 봄 플로리다에서 LA로 향하던 제트블루 항공편 기내에서 성추행과 노출 행위를 한 혐의로 월요일 연방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아주사에 거주하는 데니스 월리 우드버리(50)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특별 해상 및 영토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가중 성추행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사건이 2025년 4월 13일, 포트로더데일에서 LA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트블루 항공편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우드버리는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과 비행 중 두 명의 남성 승무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다.
법무부는 항공기가 게이트를 떠나기 전, 우드버리가 한 승무원에게 개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진 배경에 음란물이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같은 승무원에게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며 외설적인 손짓을 하기도 했다.
당국은 비행 중에도 성적 부적절 행위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항공기가 공중에 떠 있는 동안, 두 번째 승무원이 기내 식사 서비스 후 트레이를 수거하며 우드버리 옆을 지나가자, 술에 취해 있던 우드버리가 해당 승무원의 엉덩이를 때리며 사랑한다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이후 우드버리는 앞쪽 갤리에서 근무 중이던 첫 번째 승무원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은 뒤에도 그는 다시 돌아와 와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다시 바지와 속옷을 내리자, 승무원은 “이제 그만하고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연방 수사 당국은 두 승무원 모두 우드버리의 행동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거 CHP에서 해임된 바 있는 우드버리는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받았으며, 외래 약물·알코올 중독 치료와 정신 건강 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음주 금지와 함께 10달러의 특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고, 벌금은 면제됐으며 피해자 배상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