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주법들이 발효돼 시행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서명한 770개 주법들 중 일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새 주법들이 발효되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공립 중학교돌은 8시 이전 수업이 금지된다. 너무 이른 수업시간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공립중학교들의 수업시간을 오전 8시 이후로 제한한 SB 328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고등학교는 8시 30분 이전에 학교를 시작할 수 없다. 중, 고등학생들이 잠을 충분히 자면서 건강과 신체 발달을 돕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일부 교육구는 이번 새 주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2022-23년 새학기부터 이 주법에 따라 첫 수업은 8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
강력한 총기규제법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전국이 총기 사고로 물들면서 캘리포니아주 역시 총기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3D 프린터 등 첨단 기술이 이를 힘들게 하고 있다. Pleasantonweekly.com 의 보도에 따르면 집에서 직접 제작한 총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고스트 건이라 불리는 이 불법 무기들은 시리얼 넘버 없이 자체 제작됐으며 사법당국의 무기 추적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 주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족, 교사, 동료, 직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로부터 무기를 회수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시리얼 넘버가 없는 고스트건이 제작이 강력히 금지된다.
Giffords Law Center에 따르면 이같은 자체 제작한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무기들은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9년 한 16세 소년이 산타 클라리타의 학교에서 고스트 건을 사용해 2명의 학생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스트 건 사용을 제한하는 10개 주 중 한곳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