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9월 26일, 토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김해원 칼럼(118)] 고용주 불법행위 고발한 직원에 보복 금지

2026년 05월 25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상관에게 고발이나 폭로하는 내부자 고발을 했다고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경우 이를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이 종업원을 해고나 강등, 괴롭힐 경우 보복으로 여겨져서 캘리 포니아주 노동법 11.02.5 조항에 의해서 고용주는 보상임금 지급, 이 종업원의 복직, 잠재적인 민사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표적인 보복 행위들에 대한 보호와 벌금들이다.

(1) 내부고발자 보호: 고용주가 주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는 종업원들은 고용주들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2) 보복을 저지르면 벌금: 내부고발자들에게 보복을 하는 고용주들은 한 보복 행위 마다 최고 1만 달러의 민사벌금이 메기게 된다.
(3) 보복을 당한 종업원 배상: 보복을 당한 종업원들은 보복으로 인해 손해 본 임금, 베네핏, 변호사비,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받는다.
(4) 금지된 보복 행위들: 해고, 좌천, 승진 거부, 임금이나 근무시간 삭감, 괴롭힘
(5) 불법행위 보고: 종업원들은 고용주들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다고 합법적으로 해고될 수 없다.
(6) 선의이 믿음 (Good Faith Belief): 설사 종업원들이 고발한 고용주들의 행위가 나중 에 위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종업원이 위반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다면 그들 의 고발행위는 보호를 받는다.

다음은 종업원들에 대한 보복과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 조항들이다.
1. 노동법 조항 96(k): 비근무시간에 직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법적 행위에 대해 고용주가 보복을 했을 경우 이로 인해 임금 손해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노동청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법 조항 98.6: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들에서 제공해주는 모둔 종업원들의 권리에 대해 불평하거나 증언해서 생기는 노동청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들을 보호한다.
3. 노동법 조항 230(a): 배심원으로 종사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휴가를 낸 종업원에게 고용주가 보복을 하는 것을 보호해 준다.
4. 노동법 조항 230(b): 범죄 피해자가 되어서 법원 명령을 받고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 해야 하는 종업원에게 고용주가 보복을 하는 것을 보호해 준다.
5. 노동법 조항 230(c):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의 피해자이거나 정신적, 육체적 부상 을 겪은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직계가족이 범죄의 피해자인 종업원이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휴가를 내는 것을 차별하거나 해고 하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고용주의 행위 를 금지한다.
6. 노동법 조항 230(e): 종업원이 범죄나 학대 피해자라고 고용주에게 자신의 지위를 알렸거나 고용주가 그 종업원의 이런 상태를 알 경우 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보복하는 고용주의 행위를 금지한다.
7. 노동법 조항 230.3: 소방관이나 경찰관 자원봉사자가 긴급상황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휴가를 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 수 없다. 의료종사자일 경우 응급 구조 요원으로 차출된다고 고용주에게 통보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 노동법 조항 230.7: 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고용주가 보복할 수 없다.
9. 노동법 조항 230.8: 25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부모가 1년에 40시간이나 한달에 8시간 이하를 자녀의 학교 활동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보복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다.
10. 노동법 조항 232: 종업원이 본인의 임금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고용주는 해고나 거나 보복할 수 없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자신의 임금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 는 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11. 노동법 조항 232.5: 고용주의 직장내 환경에 대한 정보를 논의하거나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는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보복할 수 없고, 그 정보를 논의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류에 서명하게 강요할 수도 없다.
12. 노동법 조항 244: 종업원의 이민법 지위를 보고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를 금지한다.
13. 노동법 조항 246.5: 고용주는 종업원이 축적된 병가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할 수 없고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나 병가를 사용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보복할 수 없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호남 반도체산단 내년 첫삽…1단계 개발 준비 ‘착착’

김현지 제1부속실장 부친상…광주서 가족들과 장례

SK하이닉스 솔리다임, 내년 美 상장 추진…기업가치 1500억 달러

“LG 스마트TV가 집안 대화 엿듣는다?” … “대기상태서도 음성포착” 주장

추석 고국송금도 줄었다 … PCB 송금액 30% 감소

“사랑을 연대로 치환”…JYP·박진영 기부, 멕시코 언론 1면 조명

[감동 사연] 81세 남편, 하루 14시간 배달 … 암투병 아내 위해 달렸다

‘나는 반딧불’ 황가람 “147일간 노숙…비둘기똥에 옴 옮아”

ICE 체포 사상 최대 … 추방은 왜 안 늘었나

‘성난 사람들’·’오징어 게임’, NYT 선정 ’21세기 최고 TV 시리즈’

‘탄성-환호’ … 시니어센터 ‘추첨 열기’, 300여 명 북새통

한복 곱게 차려입고…“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백악관서 9년 만에 시진핑 만난 여성, 트럼프 외손녀였다

“오타니, 10월 맹활약보다 건강한 출전이 더 중요”

실시간 랭킹

한인 유학생, 코넬대 집단성폭행 연루 … 성폭행 가담 7명 지목

[단독 2보]소장 “한인 학생, 성폭행 적극 가담… 케타민 흡입, 구강·질 성폭행 강요”주장

[시니어] “자동 갱신 믿지 마세요” … 메디케어 플랜 그냥 두면 보험료·약값 달라진다

[성매매] 한인 업소 등 마사지 업소 7곳 동시 급습 … 한인 여성 4명·전도사 등 14명 줄줄이 체포

실적 부진 허덕이는 스타벅스, 대대적 매장 정리 … 250곳 폐점

IRS, 세금 미신고 납세자 추적-단속 본격화…2년간 483만건 통지

기내서 ‘옆자리 남성 자위’ 신고했더니 … “다시 옆자리 앉으라 했다”

“코로나 때 챙긴 돈, 끝까지 회수한다” … 350만 달러 PPP 사기 3명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