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다음 달부터 메디칼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해 50세 이상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등한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메디칼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지난 해 주 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메디칼 수혜대상 확대법( AB1133)이 5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개빈 뉴섬 주지사는 50세 이상의 서류미비 주민도 메디칼 수혜 자격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응급 메디칼 수혜를 받고 있는 50세 이상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은 4월 30일까지 일반 메디칼 신청을 하며 5월 1일부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받고 있는 일반 메디칼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5월 1일부터는 체류 신분 문제로 현재 메디칼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23만 5천여명의 주민들이 새로 메디칼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연간 13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캘리포니아는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메디칼 혜택을 중장년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로 확대하는 주가 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6년에는 미성년 서류미비자들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20년에는 이를 26세까지 확대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들도 저소득층이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 법이 발효되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경우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칼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19세-25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수혜 대상이 되며, 50세 이상인 경우는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메디칼 수혜 자격을 판단한다.
소득기준은 연방 빈곤선 138% 이하여야 한다.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1,563달러, 2인 가구 월 2,106달러, 3인 가구 월 2,648달러이다.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도 메디칼 혜택 대상이 된다.
메디칼 가입자는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와 건강 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 신청과 관련한 도움이나 문의는 LA 카운티 사회복지국( DPSS)나 한인타운 이웃케어클리닉로 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가 메디칼 신청을 할 때에는 신분증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이나 영사관 ID를 사용할 수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