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난 딸에게 악령이 씌웠다며 퇴마 의식을 빙자한 폭력적인 고문으로 숨지게 한 여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돼 25년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 여성은 딸이 밤에 자다가 울면서 비명을 지르자 악령이 씌웠다며 교회로 데려가 가족들과 함께 딸이 숨질 때까지 고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KTLA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 산호세의 한 작은 교회에서 3살 난 여자아이 아렐리가 가족들의 고문을 받다 숨졌다. 당시 아렐리의 엄마와 삼촌 그리고 할아버지 등 일가족은 아렐리가 악귀에 사로 잡혀있다며 교회에서 아렐리에게 퇴마의식을 하고 있었으며 이 의식은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폭력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숨진 아렐리의 엄마 클라우디나 엘리사 헤르난데즈(25)는 지난해 경찰 심문에서 아렐리가 한밤중에 일어나 울거나 비명을 질르는 등 악령에 사로잡힌 증상을 보여 아렐리를 교회로 데리고 퇴마의식을 진행했다.
퇴마의식에는 이 교회의 목사인 아렐리의 할아버지가 참여해 아렐리의 목과 가슴, 다리를 결박한 상태에서 아렐리의 목에 손가락과 손을 집어넣어 악령을 토해내게 하려는 의식을 진행했다. 아렐리는 이 퇴마의식 도중 눈, 얼굴, 목, 가슴 주변에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으며 결국 9월 24일 오후 6시 30분 경 12시간의 고문을 받다 숨졌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에 에 의하면 아렐리의 할아버지는 이 교회의 수장이며 자신이 자격이 있는 목사라고 주장했다.
아렐리의 엄마인 클라우디나 엘리사 헤르난데즈(25)는 지난 2월 2일 아동 학대 혐의로 보석금 없이 수감 중이다. 헤르난데즈는 아렐리가 숨진 후 어떠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다 저녁 8시 12분에서야 911에 신고했지만 아렐리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교회 바닥에서 아렐리가 숨진 채 누워 있었다.
검시관은 아렐리의 사망 원인을 질식과 구타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헤르난데즈는 엘 살바도르 출신으로 커뮤니티와 연대가 전혀 없고 이같은 행위는 공공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일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아렐리가 숨진 후 4개월 만에 헤르난데즈가 찍은 40분여의 영상이 유투브에서 화제가 되면서 아렐리의 풀네임, 아렐리 나오미 헤르난데즈까지 세상에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헤르난데즈는 껌을 씹으며 미소를 짓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며 하느님이 아렐리를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렐리가 최소한 고통없이 세상을 떠났다며 물론 자신의 딸이 엄마로서 그립고 안타깝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헤르난데즈의 혐의가 인정되면 25년형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렐리에게 폭력적인 퇴마의식을 행한 이 교회는 지난달 3개월 된 남아 브랜든 쿠엘러를 납치하려 했던 여성 용의자, 예세니아 과달룹 라미레즈가 다니는 교회로도 알려져 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