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체어 제조사인 세라젬이 거짓광고를 하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합판을 사용한 마사지 체어를 하면서, 원목이라고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24일(한국시간) 한국 공정위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다.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로 알려졌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으면서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라젬의 광고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해 왔다.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