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시사 대담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이재명 지지 호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하고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어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에서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후 선거 기간에도 김어준은 시사정보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계속 진행자로 출연했다.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이날 심의에서 ‘법정제재’를 , 2명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2명은 ‘의견 보류’를 밝혔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의견진술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인 4월8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