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위법을 유도한다고 반발했다.
KBS는 6일 “TV수신료는 법적성격이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며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마치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했다”면서 “고지서 분리 발송 준비 기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방통위 스스로 ‘유예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자료도 발표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는 준비 기간이 필요,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BS는 “지금까지 통합징수를 하면서도 한전이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며 “통합·분리징수간 실질적인 차이점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점으로 전혀 볼 수 없다. 분리징수는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제도라는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가 시행령 공포 즉시 통합징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것도 “KBS가 한전과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와 상이하다”고 맞섰다. “서로 법적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원천 무효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방통위는 거듭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고 설명하지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다. 수신료를 전기세 같은 요금과 비교하거나, 강제로 걷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설명”이라고 짚었다.
“이번 시행령이 규제 법안이 아니라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징수사업자의 징수 방식을 제한하는 시행령이 절대 규제가 아닐 수는 없다. ‘허용되는 규제인가?’를 규제심사위원회에서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절차적 문제가 존재한다. 1개월의 국민제안 토론, 1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근거로 ‘폭 넓은 국민 지지를 얻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심지어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서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 무려 89.5%를 차지했음에도 설명이 전무했다. 분리 징수에 소요되는 준비기간 3~4개월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즉시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모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