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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대학졸업, H-1B 취득 어려워..유학생∙ 고임금자 우선, 추첨제폐지

국토안보부, H-1B 비자 발급 규정 개정안 관보 발표

202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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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인 기업에 취업하려는 한국인들이 H-1B 비자를 취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H-1B 비자 대상자 선정 절차를 대폭 바꾼 개정안을 지난 28일 연방 관보에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이미 도입을 예고했던 것으로 비자 신청자가 쿼타를 초과하는 경우 시행하고 있는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취업비자 발급을 승인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출신에게 우선 순위를 주도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한인 기업 취업이 많은 한국인들의 비자 취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국토안보부 개정안은 H-1B 신청을 접수·승인할 때,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노동부(DOL)가 책정하는 임금기준(OES prevailing wage)을 적용해 임금기준이 높은 순으로 발급하도록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임금기준은 지역·직군별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2020년 2월 워싱턴DC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 기준 1단계는 7만5712달러, 2단계는 9만6595달러, 3단계는 11만7458달러, 4단계는 13만8341달러에 달한다.
임금이 가장 낮은 1단계 급여 수준 신청자는 모두 비자 발급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는 것은 물론, 2단계 급여 수준 신청자의 약 25%도 비자 발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H-1B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H-1B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또, 미국 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취업비자 취득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트럼프, 중국 유학생 1000여명 비자 취소&#8230;36만여명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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