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폐기하고 대대적인 이민개혁에 나서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8일 CNN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29일 서명할 예정이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행정명령의 최우선 대상은 이민시스템 현대화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에 따르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이민 정책을 뒤집어 불법 이민을 줄이고 국경 절차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분리 정책으로 이산가족이 된 난민 가족의 재통합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는 내용도 있다.
또,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해외수속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중단시켜 이민자 환영과 이민자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에 반하는 조치들을 취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모두 폐기하고 회복시키는 조치도 초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포고령 무효화 조치가 포함돼 해외 이민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이 2월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해외에서 신청하는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을 중단시키는 포고령을 발동해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에스더 올라바리아 백악관 국내정책국 부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대통령의 이민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무효화하고 이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이 포고령은 오는 3월까지 유효한 상태이다.
포고령이 폐기되면, 한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고도 이민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청 및 발급이 중단 상태인 H-1B(전문직 취업비자), J-1(교환방문비자), L-1(외국기업 주재원 비자) 등의 발급이 재개될 수 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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