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1년 3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은 1순위에서 부터 5순위 투자이민까지 영주권 최종 승인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우선일자 모두 전면 오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 대기자는 우선일자에 관계 없이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승인을 받은 이민대기자들도 우선일자에 관계 없이 모두 영주권이 발급된다.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이민 청원서만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동시 접수시켜 승인받을 수 있다.
반면 가족이민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A 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순위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9월22일로 전월에 비해 1주일 당겨진데 그쳤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7월22일로 1주일 당겨졌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부문은 2주일 앞서는데 그쳤다.
영주권 적체가 가장 심각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도 영주권 판정일이 2006년 10월22일로 1주 앞당겨졌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