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이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도 세금보고를 했다면 1,200달러의 경기 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2월 서명한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법안에 의해 서류미비자들도 일부 경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이지만 ITIN을 통해 연 7만 5,000달러 미만 세금 보고를 했고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크레딧 수혜자격이 된다면 일인당 1,2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는 600달러의 지원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칼웍스 프로그램 수혜자와 SSI/SSP, 이민자들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도 6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만약 매년 세금보고를 해오지 않아 모든 것이 낯설고 걱정된다면 getyourrefund.org or MyFreeTaxes.com.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and Tax Counseling for the Elderly 등의 자원을 활용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또한 서류미비자라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ITIN을 신청하고 세금 보고를 하라고 권장했지만 현재 IRS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ITIN 신청건수는 6개월 가량 밀려있으며 번호 지급에 최대 7주까지 걸리고 있다.
서류미비자로서 개인정보를 IRS에 제출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이민권익단체들은 ITIN 신청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정보를 보호한다며 안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이민 정책 센터의 사샤 펠드스타인 매니저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은 주와 로컬 정부에 3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지원금 수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펠드스타인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기반이 되는 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르면 “이민자들이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ITIN 세금보고자들이 가족 중 있다고해서 결혼 패널티, 가족 패널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이 부당하게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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