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장관 “미등록자라는 이유로 추방 못해” 새 지침 마련
미국에서 앞으로 ‘불법체류 이민자'(undocumented invidual)’라는 이유 하나로 강제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CNBC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국가와 국경 안보 및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이민자들의 체포와 추방에 초점을 맞추도록 새로운 지침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테러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2020년 11월1일 이후 불법적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은 이주자들이 포함된다.
DHS의 지침서에는 개인에 대한 사례별 평가를 통해 이런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CE 요원들은 앞으로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 종교 지도자, 농업 종사자 등 오랜 기간 미국 사회에 기여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도덕한 지주나 고용주에 반대하거나 시위를 벌였더라도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새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29일 효력이 발생한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메모에서 “미국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국가의 복지에 기여해온 개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끌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고 심지어 우리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이들을 추방하는 데 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가이드라인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됐던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미국 이민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권한을 ICE에 부여했다.
DHS 메모를 보면 현재 미국에는 약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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