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8월 3일, 일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700만달러 유산 노려 친엄마, 외할아버지 살해, 6년만에야 대배심 기소

명백한 정황 증거 불구 법망 피하다 보험사와 분쟁으로 새 수사 촉발

2022년 05월 26일
0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2016년 9월 어머니를 살해했음이 여러 정황 증거들로 명백함에도 불구, 형사 소송 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던 네이선 카먼(28)이 결국 약 6년만에 기소돼 대배심에 회부되게 됐다.

버몬트주 연방검찰은 카먼이 언제 대배심에 회부될 것인지는 그러나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장은 또 2016년 카먼의 모친 린다 카먼의 죽음과 그보다 3년 전 외할아버지 존 차칼로스의 죽음 등 2건의 의심스러운 사망에 대해 어떤 새로운 단서나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다.

버몬트주 버논에 살고 있던 카먼은 2016년 5월2일 코네티컷주 미들타운에 사는 모친 린다와 함께 로드 아일랜드주로 낚시 여행을 떠났다가 8일 만에 홀로 구명뗏목을 탄 채 표류하다 발견됐다. 모자가 타고 있던 낚시 보트는 침몰된 것으로 추정됐고 린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보다 3년 전인 2013년에는 카먼의 외할아버지 존 차칼로스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었다.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번 차칼로스의 재산은 대부분 린다 등 네 딸에게 상속됐고, 카먼도 당시 55만 달러을 상속받았었다.

당시 17살이던 카먼은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곧 탕진했다. 그는 2016년 어머니 린다가 상속받은 700만 달러을 노려 어머니 살해를 계획했다.

법률 전문가와 법 집행관들은 카먼에 대한 형사소송 제기가 늦어진 것은 린다의 시신은 물론 그녀가 타고 있던 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여러 요인들 탓이라고 말했다.

버몬트 로스쿨의 제시카 브라운 교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6년 동안 카먼을 우편 및 전신 사기로 기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카먼은 결국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대배심에 제출된 검찰 기소장에서 나타났다.

8개의 혐의 중 7개는 외할아버지 차칼로스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것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만이 모친 린다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버몬트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카먼의 국선 변호사인 마이클 드사텔스 역시 기소 내용에 대한 논평을 피했다.

그러나 카먼 사건 수사에 관여한 법 집행관들은 기소가 이뤄진 것은 공개되지 않은 새 증거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는 버몬트주 연방검찰이 다양한 주들과 연방 기관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더 적극적으로 대배심에 제출한데 힘입은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칼로스가 살해된 코네티컷주 윈저의 도널드 멜런슨 경찰서장은 여러 주드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관할권이 문제다. 미 연방 검찰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건을 하나로 묶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윈저 경찰은 2014년 차칼로스 살해 혐의로 카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려 했지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 검찰에 의해 거부됐었다. 이후 린다 카먼의 불행한 사건이 뒤따랐고, 이번에도 카먼에게 의심의 눈길이 제기됐지만 카먼은 또 기소되지 않았었다.

수사관들은 2017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법원에 제기된 카먼과 보험회사 간 소송을 주시했다. 카먼은 보트 분실과 관련해 8만5000달러(약 1억760만원)를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하며 카먼이 두 살인 사건을 계획·은폐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카먼을 기소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촉발시켰다.

보험회사는 카먼이 ▲차칼로스 살해 한 달 전 총격에 사용된 것과 같은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소총을 샀고 ▲차칼로스의 죽음 후 노트북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그의 트럭의 GPS 장치를 파괴했으며 ▲2016년 낚시 여행 때 보트를 개조해 침몰을 유도했으며 ▲조류의 흐름 상 낚시 보트 침몰 지점에서 카먼이 발견된 곳으로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이라크 파병 미군 출신 주점서 총기난사, 4명 살해 .. 산악 도주 중

[이 사람] ‘파독광부’에서 ‘나눔의 거목’으로: 박형만 이사장의 감동적인 인생찬가

기아, 미국서 ‘텔루라이드’ 20만대 리콜…”도어벨트 이탈 위험”

‘케데헌’ 글로벌 히트에 SONY ‘멘붕’, 넷플릭스 ‘대박’ … 소니, 왜 IP 포기했나

손흥민, LA행 임박 … “LAFC 새로운 스타 될 것”

토트넘 떠나는 손흥민, 차기 행선지는 LAFC 일까

토트넘 전설 손흥민, 웃으며 안녕 … 3일 마지막 경기

독 외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병합 꿈 깨라 … 가자테러 중단해야”

민주 새 당대표에 정청래…”국힘 처벌하고 단죄할 것”

[제이슨 오 건강칼럼] ‘뇌 안개’와 ‘위장 스트레스’

미국 사형집행, 올해만 벌써 26명 … 트럼프 코드 맞추기

“중고 양말 한 짝이 1200만원?” 누가 신었나 했더니…

“이제 5분짜리도 지루하다”…드라마도 1분 숏폼으로 본다

항소법원, 이민 단속 급제동 … “인종·언어 이유 체포 안돼”

실시간 랭킹

20대 한인 여성 ICE에 체포 … ‘성공회 한인목사 딸’ 고연수씨, 이민법원 출석했다 체포-구금돼

[사연] 한인 여성, “문 하나 고쳤다고 하루 500달러 벌금 … 새 주법이 위기서 구제”

관세, 결국 미국민이 부담 … “트럼프 경제 비틀거린다”

토트넘 떠나는 손흥민, 차기 행선지는 LAFC 일까

헬기충돌 67명 사망 참사 영상공개…”단순실수 아니다”(영상)

항소법원, 이민 단속 급제동 … “인종·언어 이유 체포 안돼”

50대 여성, 외도의심 남편 중요부위 절단 … 사위도 가담

토트넘 전설 손흥민, 웃으며 안녕 … 3일 마지막 경기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