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식당 오너가 315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현지 매체 ‘시빌 비트(Civil Beat)’는 7월 1일 보도에서, 호놀룰루 알라 모아나에 위치한 마르고토의 오너 카즈모토 로버트 호리가 직원 폭행을 방치한 책임으로 총 3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21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소송은 당시 23세였던 부주방장 앤드류 데벨리스의 제기로 시작됐다. 그는 “일본 전통 스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마르고토에 입사했지만, 수석 셰프 요헤이 야기시타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야기시타 셰프는 주먹과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고, 한 차례는 데벨리스의 어깨 회전근을 찢는 부상을 입혔다. 특히 2023년 크리스마스에는 얼굴을 가격해 경추 손상이 발생했고, 데벨리스는 한쪽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도 약 15파운드 이상의 물건을 들기 어려운 상태다.
무엇보다 핵심은, 이 같은 폭행 사실이 오너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벨리스의 제임스 디파스콸레 변호인은 는 “직원들의 수차례 보고에도 호리 오너는 무시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오너 측은 “폭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하와이 주 근로자 보상법이 일반 소송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오너가 묵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결국 105만 달러의 실제 손해배상과 21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총 315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직원 간 폭력 문제가 단순히 내부 사안이 아니라, 오너의 방임으로 인한 구조적 책임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
특히 고압적이고 위계적인 주방 문화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면, 향후 치명적인 법적·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스시 레스토랑 ‘마르고토(Margotto)’의 이번 사건은 요식업계, 특히 한인 스시 레스토랑 업주들에게 직원 간 폭력은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오너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켜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모든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방관하거나 사후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례처럼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 책임이 오너에게 부과될 수 있다.
마르고토의 경우, 학대 사실이 보고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이 결정적 책임 요인이 됐다.
한인 요식업계는 이번 판결을 남의 일로 여겨선 안 된다. 특히 스시 레스토랑처럼 위계와 집중력이 강조되는 환경일수록 직원 안전에 대한 시스템적 보완과 경영자의 책임 인식이 절실하다. 직원 간 폭력은 내부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가 책임져야 할 리스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