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인들에게 이자를 포함한 환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개빈 뉴섬은 성명을 통해 “이제 대가를 치를 때다, 도널드. 이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근로 가정을 해친 불법적인 현금 갈취에 불과했으며, 오랜 동맹을 무너뜨리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모든 돈은 즉시 이자와 함께 환불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지사 사무실은 관세로 인해 지난해 미국 가정이 평균 1,751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예일대 보고서를 인용했다.
연방대법원의 6대 3 판결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 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른바 ‘상호 관세’가 포함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및 외교 정책으로 추진했던 조치를 무효화한 것이라고 보도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전국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환불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판결에 앞서 Costco, Toyota Group, Revlon 등 수백 개 기업들이 환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