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공인회계사(CPA)가 고객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폰지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 검찰이 발표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지난 달 뉴저지 글렌리지에 거주하는 회계사 에반젤로스 드로스(Evangelos Drosos(51)) 트렌턴 연방법원에서 전선 사기 3건, 은행 사기 1건, 세금 신고 미제출 1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드로소스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2년 동안 투자 사기를 벌이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천만 달러를 모집했다. 그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자금을 맡기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투자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며 폰지 구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투자금이 부동산, 고급 차량, 여행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기로 인해 발생한 실제 피해 규모가 최소 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24년이었다. 신규 투자금 유입이 줄어들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졌고, 그동안 유지돼 온 폰지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드로소스는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추가 금융 사기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계좌 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하고 다른 계좌로 돈을 이동시키는 이른바 체크 카이팅(check-kiting) 방식으로 은행에서 약 50만 달러를 추가로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2023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법정에서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피고인은 회계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장기간 자금을 빼돌렸다”며 금융 사기와 투자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드로소스는 전선 사기 혐의 각각에 대해 최대 20년 징역, 은행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3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고 공판은 6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