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징병 대상자 등록 절차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기존 개인 신청 방식이 폐지되고, 연방 데이터 기반 자동 등록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The Hill) 보도에 따르면, 병역 대상자 명부를 관리하는 선발복무국(Selective Service System·SSS)은 지난 3월 30일 해당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행정관리예산국 산하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OIRA)에 제출했다. 현재 규정은 최종 확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제정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에 포함된 자동 등록 의무화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18세에서 25세 사이 남성이 직접 병역 등록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방 정부 데이터와 연동해 자동으로 등록된다.
선발복무국은 “등록 책임을 개인에서 정부로 이전하고, 연방 데이터 시스템과 통합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이 확정될 경우, 남성은 18세 생일 이후 30일 이내 자동으로 병역 대상자 명부에 포함된다.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1973년부터 징병제를 중단하고 전면 모병제를 유지해왔다. 다만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은 1980년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선발복무제도를 부활시킨 바 있다.
현재 제도는 실제 징집이 아닌 ‘대기 명부’ 성격이지만, 최근 국제 정세 긴장 속에서 징병제 재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현재 징병제는 계획에 없다”면서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역시 단독 행정명령으로 징병제를 부활시킬 수 없으며, 의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병역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대 25만 달러 벌금과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며, 연방 학자금 지원이나 공공 취업 기회 제한 등 불이익도 따른다. 이민자의 경우 시민권 취득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여전히 병역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최근 수년간 여성 포함을 추진하는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