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집단 소송에서 맥도날드는 인기 샌드위치인 ‘맥립’을 실제 돼지갈비로 구성된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원고 측은 이 샌드위치에는 실제 돼지갈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12월 23일 일리노이 북부지구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시카고에 본사를 둔 패스트푸드 업체가 “맥립이라는 이름의 제품에는 최소한 일부 의미 있는 양의 돼지갈비가 포함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소비자를 속인다”고 주장한 네 명의 개인이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측인 맥도날드는 이 샌드위치가 실제로는 돼지 어깨살, 심장, 삶은 위 등 낮은 등급 돼지고기를 갈아 만든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맥립은 “양념된 뼈 없는 돼지고기에 톡 쏘는 바비큐 소스를 입히고, 채 썬 양파와 새콤한 피클을 올려, 구운 홈스타일 번 위에 제공”되는 제품이다.
소송에는 총 16가지 청구가 포함됐다. 여기에는 사기성 누락 또는 은폐, 사기성 허위 진술, 과실로 인한 허위 진술, 사기, 계약 위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워싱턴 D.C.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맥도날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사실을 왜곡했으며 많은 주장들이 부정확합니다. 음식의 품질과 안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메뉴에 걸쳐 실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맥립 샌드위치는 미국 전역의 농장과 공급업체에서 공급된 100% 돼지고기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재료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손님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맥립은 1981년 처음 메뉴에 등장한 이후 수십 년간 역사를 이어왔다. 이후 제한적으로 다시 출시되면서, 소송에서는 이로 인해 “제품 실제 내용물에 대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소송 내용 중 일부는 “불규칙한 출시 주기는 소비자가 제품을 자세히 검토하거나 실제 재료를 지속적으로 논의·검토하는 것을 막아, 샌드위치의 갈비 고기 함량에 대한 소비자 오해를 장기화시킨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초기 소송 제기 전 4년간 맥립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를 포함하는 집단 소송 인증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반환, “추가적인 기만적 광고 행위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맥립은 11월 중순 LA 등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시카고, 마이애미, 달라스, 세인트루이스, 애틀랜타, 시애틀, 등 일부 지역에서 다시 출시됐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되며, 정확히 언제까지 메뉴에 남을지는 불분명하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