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Wells Fargo)가 자동차 대출과 모기지에 불법 수수료와 이자를 부과하고 저축과 당좌예금에 대해 당좌대월 수수료를 잘못 적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37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
웰스파고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부터 소비자에게 2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CFPB는 20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대형 은행 웰스파고를 상대로 1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CFPB가 은행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로힛 초프라 CFPB 이사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간단히 말하면 웰스파고는 미국인 3명 중 1명을 잠재적 피해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습범”이라고 말했다.
초프라 이사는 “은행의 행동 패턴으로 인해 규제 당국이 웰스파고에 대해 37억 달러의 벌금과 벌금을 넘는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 위반은 1600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CFPB측은 전했다. 웰스파고는 오토론 고객에게 수수료와 이자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 외에도 일부 경우에는 차량을 부당하게 회수했다. 또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수천 건의 주택 담보 대출 변경을 부당하게 거부했다.
웰스파고는 직원들이 비현실적인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백만 개의 계정을 불법으로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잇단 제재를 받아왔다.
이후 웰스파고 임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단지 자동차와 주택담보대출 사업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법의 다른 부분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뿐이다.
웰스파고는 2018년 소비자법 위반에 대해 1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는데, 이는 당시 그러한 위반에 대해 은행을 상대로 부과한 최대 벌금이었다.
찰스 샤프 웰스파고 최고경영자(CEO)는 20일 성명에서 “CFPB와의 합의는 웰스파고의 운영 관행을 바꾸고 이러한 문제들을 뒤로 미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초프라 이사는 “웰스파고가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