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오는 11월부터 노점상이나 가정부들이 요리사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 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소기업의 가정 주방 운영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카운티에 5만명 이상의 길거리 상인들과 가정 요리사가 대중을 위해 안전한 식품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퍼바이저는 이와 함께 자격을 갖춘 600명의 길거리 음식점이나 가정부들이 조리사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수수료 1천 달러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미첼 수퍼바이저는 “노점상과 가정요리사는 우리 동네의 문화 및 조리구조의 일부이며, 많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고, 동시에 요리사 가정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노점상과 가정요리사는 카운티 주민, 특히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공식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라고 옹호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노점상과 가정 요리사의 허가 및 관리는 카운티 보건부에서 맡기로 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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