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고용주들이 갖춰야 하는 서류가 하나 더 추가됐다.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내 폭력 방 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칼 오샤에서 직장내 배치하도록 요구 하는 상해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 과 비슷한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WVPP)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노동청과 칼 오샤 사이트 (Cal/OSHA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Guidance and Resources) 에 있으니 고용주들이 이 가이드라인들을 보기를 권한다. 직장내 폭력은 노동법 조항6401.9에 따르면 “직장 내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폭력 위험”으로 정의된다. 이 폭력에는 부상이나 심리적 트라 우마,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힘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 다.
SB 553법안의 예외인 직장은 다음과 같다. (a) 재택 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했고 고용주가 통제하지 않은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 (b) 한번에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고 고용주가 IIPP 규제를 준수하는 고용주 (c) 몇몇 헬스케어 직장들.
이런 예외대상이 아닌 고용주들이 직장과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에서 지켜야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으로 첫번째,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WVPP)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직장내에 이를 모든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구역에 늘 배치해 두어야 한다. 그리 고 회사 위치마다 다른 위험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적어야 한다. WVPP는 단독 계획서 로 작성해도 되고 IIPP 의 일부로 포함시켜도 된다.
두번째, WVPP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정해진WVPP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2) 직장내 위험을 식별, 평가, 수정할 수 있는 절차 (3) 직장내 폭력 보고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절차 (4) 사건 신고 방법과 보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5) 신고를 조사하는 절차 (6) 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내 폭력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절차 (7) 비상사태를 직원에게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 대피및 대피소 계획 (8) 사건 발생후 대응 (post-incident response) 및 조사 절차.
세번째, 이런 계획서는 결함이 보이거나 직장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최소한 1년에 한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 수행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직장내 폭력 위험 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장내 폭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이 직원의 요청이나 사법기관 의 조사를 막을 수 없다.
네번째, 고용주는 WVPP에 대한 직원 교육을 매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 기록을 최소1년간 유지해야한다. 고용주의WVPP를 잘 아는 어느 직원이나 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기록에는 교육날짜, 교육내용 요약, 교육을 진행한 직원의 이름 과 자격, 참석한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다섯째, 직장내 폭력 교육기록 외에 다음 기록들을 최소 5년간 작성하고 직장내 유지해 야 한다. (1) 직장내 폭력위험을 발견했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었고 어떻게 수정 했는 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직장내 폭력에 관해 조사했을 경우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3)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한 내역과 이 사건에 관련된 증인 및 조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이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필자 사무실에서는 상해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칼 오샤가 제시한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WPVPP)를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작성해 준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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