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검찰은, 29일, 올해 초 발생한 이튼 및 팰리세이즈 산불의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연방 재난 구호금 4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세 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제리 리 클레이 주니어, 매튜 가넷 오브라이언, 마리카 마리 길모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캘리포니아 주소, 또는 존재하지 않는 유닛을 사용해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주민들을 위한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LA에 거주하는 42세의 클레이는 퍼시픽 팔리세이즈에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주소를 사용해 FEMA 구호금 1만 4,919.30달러를 수령했고, 이 돈은 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기도 했으며, 지난 9월 14일 체포되어 이틀 후 기소됐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고 5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4년 4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LA에 거주하는 44세의 오브라이언은 알타디나의 한 주소를 허위로 사용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 2,314.52달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9월 25일 자진 출두했으며, 자가 인지로 석방됐다. 그의 기소 절차는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루이지애나 주 마레로에 거주하는 37세의 길모어는 또 다른 가짜 퍼시픽 팔리세이즈 주소를 사용해 FEMA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월에 1만 4,153.67달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9월 23일 LA로 송환되었으며, 현재 5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구금 상태다. 그녀의 기소 절차는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세 사건은 모두 계속 수사 중이며, LA 카운티 지방검찰청 사이버 범죄 부서에서 기소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검사 네이선 호크만은 “FEMA의 산불 구호 기금을 훔친다는 것은 집을 잃고 삶을 재건하기 위해 절실히 재정 지원이 필요한 수천 명의 산불 피해자들로부터 훔치는 것과 같다”며 “산불 피해자인 척 한다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