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 과정의 위생 관리 소홀로 환자에게 감염성 척추염(경막 외 농양)을 발생하게 한 한의사와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정운)는 A씨가 한의사 B씨와 한방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7일 고무 소재의 운동용품(일명 폼 롤러)에 등을 문지르는 운동을 하고 난 뒤 왼쪽 등에 통증이 발생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8일 오전 5시 48분 일반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가 같은 날 오후 2시 21분 이 한방병원을 찾았다. 한방병원에서 경혈침술, 척추간 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봉침, 경근중주파요법, 온냉경락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침술 이후 발열·통증·하체 위약감 등이 심해지면서 사흘 뒤 대학병원에서 ‘척수 내 농양·육아종, 경막상’ 진단에 따라 후방 감압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혈액 배양 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A씨는 ‘한의사 B씨와 한방병원 운영자 C씨가 위생 관리 소홀과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감염성 척추염과 양측 다리 마비의 후유장해를 발생케 했다’며 1억 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침 시술 부위와 감염성 척추염의 발생 부위가 동일하고, 침을 맞고 사흘 뒤 증상이 발현해 연관성이 인정된다. B·C씨에게는 시술 과정의 불법 행위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체·진료 감정 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B·C씨가 시술 과정에 A씨 피부에 있던 균이 체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A씨 체내에 포도상구균이 들어가 경막 외 농약을 발생하게 했거나 심화시켰고 척수 손상에 따른 불완전 마비 증상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만 B·C씨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60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방병원 시술 이후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틀 넘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침 치료 외에도 몸에 주입하는 의료행위의 경우 경막 외 농양을 일으킬 원인균 침투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 범위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