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교통부는 비미국 시민이 보유한 1만7천여 건의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연방 자금 1억6천만 달러를 보류한다고 수요일 밝혔다.
교통부는 감사 결과 캘리포니아가 “운전자의 합법적 체류 기간을 수년이나 초과하는 만료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면허를 불법 발급하고,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상업용 운전면허를 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합의된 마감 시한인 1월 5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1월 “불법 발급된 모든 면허를 60일 이내에 취소하고, 연방 자동차운송안전국과 협력해 이러한 면허가 발급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이 시정됐는지 확인받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새해 전날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영향을 받는 면허 소지자들에 대한 취소 날짜를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주정부는 2026년 3월 6일까지 연방 자동차운송안전국 관계자들과 협력해 차량국의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절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스티브 고든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 국장은 성명을 통해 “상업용 운전자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이들이 없으면 공급망이 움직이지 않고 지역사회도 연결될 수 없다”며 “연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정된 절차에 대해 연방 자동차운송안전국의 신뢰를 얻어, 캘리포니아가 비거주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상업용 트럭 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영어 구사 능력 기준 강화를 포함시켰다. 이 요건 시행을 거부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4천만 달러의 연방 자금이 철회됐고, 이후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9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세미트럭이나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의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지만, 법원이 해당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킨 상태다.

이민 신분을 가진 트럭 운전자에 대한 우려는 체류 자격이 없는 한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 플로리다에서 8월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주목을 받았다. 이어 10월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트럭 운전자가 연루돼 3명이 숨진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