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황의조가 성관계 불법촬영…동의한 적 없다”

대법원, 2020년 명시적 동의 없는 촬영에 '유죄' 구하라·정바비 불법촬영 사건은 무죄 판결 확정

2023년 11월 23일
0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불법촬영 혐의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법조계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연인 사이 인지한 것”이라며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했다는 건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유포된 영상은 삭제 후 추가 촬영된 것으로, 이 역시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암묵적 동의라는 것은 최근의 불법촬영 판결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영상이 여러 개인데, 불법촬영은 행위 시마다 성립하는 범죄다. 10건 중 1건에 동의했다고 나머지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가해자 측에서 동의에 대한 정황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영상을 통해 드러나서 ‘묵시적 동의’가 인정받은 사례는 있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영상이 객관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촬영을 몰랐다고 볼 만한 행동이 담긴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불법촬영 동의 여부를 두고 가해자-피해자 간 공방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나뉜다. 가해자의 ‘암묵적 동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 판결을 한 경우도 있지만, 구하라·정바비 사건처럼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 8월 대법원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여자친구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지만 뚜렷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등에서 가해자 역시 여자친구가 사진 촬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가수 고(故) 구하라의 몸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당시 29)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가해자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올해 9월에도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진술한 촬영물도 일부 있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피해자가 일부 영상물 촬영에 동의했으면 나머지에도 동의했다고 간주한 셈인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황의조의 형수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는 불법촬영 및 유포와 관련해 별도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여부와 관련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관련기사 황의조 성관계 영상’유포·협박 여성은 친형수

‘황의조 성관계 영상’유포·협박 여성은 친형수

관련기사 황의조 논란 효민, 게시물 조명 그와 결혼할 바엔…

‘황의조 논란’ 효민, 게시물 조명 “그와 결혼할 바엔…”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BOOK]’의사에게 죽지 않는 법’ … 전문가 권위 믿다 되레 건강위기

오늘 세기의 부부 탄생 신민아 ♥ 김우빈 결혼

안젤리나 졸리, 유방절제술 흉터 공개 왜?

“올 한해 관광객 3030만명 몰렸다 … 2025년 ‘1위 도시’는?”

법무부 엡스타인 수사 자료 1차 공개

비즈니스 제트기 추락…전직 유명 레이서 포함 7명 사망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추진한다.

조국 “나경원 천정궁에 갔니?”…나경원 “딸 특혜 의혹이나 답하라”

EU, ‘러 동결자산 활용 우크라 배상금 대출’ 불발

“러군, 전략적 주도권 완전히 장악 .. 알래스카서 종전안 합의””

핑크색 안개?…영국 뒤덮은 이것의 정체

12살 소년이 청부 살인…엉뚱한 사람 숨져

워싱턴 공연장 케네디 센터, ‘트럼프-케네디’로 이름 변경

마리화나 연방규제 ‘1급→3급’ 완화한다 …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실시간 랭킹

한인 통관브로커, 다이소 상대 수백만달러 관세사기 … “다이소 등친 세리토스 사기꾼, 한인이었다”

[특집]플라스틱 백 전면 퇴출, 고양이 발톱제거 금지 등 … 2026년 시행 새 주법 정리

[단독] 브라운대 총격 생존자는 한인 학생 스펜서 양씨로 밝혀져

태극기 한국 남성, 베트남 공항서 체포

트럼프, 크리스마스 ‘앞뒷날’ 공휴일 지정 행정명령 … 24-26일 휴무

브라운대 총격범 못잡아.. MIT교수 총격살해 관련 가능성

LA 한인회장, “당신들 싸움 아닌 우리의 싸움” … LA 하누카 행사 참석

‘흑백요리사’ 백종원 소개 달라져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