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은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명령을 받은 부대는 알래스카에 주둔해 추운 환경에서의 작전에 특화된 육군 제11공수사단 소속 보병 2개 대대다.
당국자들은 이번 작전이 “매우 신중한 사전 계획”이라면서 실제로 미네소타주에 투입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국방부가 “대통령이 내릴 수도 있으며,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겨정에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신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WP의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언급하며 미네소타주 시위를 압박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ICE 애국자들을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범들이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란법을 시행할 것이다”고 적었다.
다만 그는 16일엔 다소 발언 수위를 낮춰 “지금 당장” 반란법을 발동할 이유는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미국 시민 르네 니콜 굿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총격에 사망했다. 그는 평소 ICE 법집행 감시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운전대를 잡고 있던 이 여성이 차량으로 요원의 목숨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ICE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안이 가라앉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반란법을 발동하면 대통령은 미 연방 군대를 주정부 동의 없이 투입할 수 있다.
WP는 “이 법이 발동될 경우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짚었다.
발동될 경우1992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흑인 로드니 킹 구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항의하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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