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주 방위군 배치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몇 시간 만에 뒤집혔다.
1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명령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파견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률상 권한의 범위를 넘었을 뿐 아니라 미 헌법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 방위군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넘길 것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명령의 효력을 다음날(금요일) 정오까지 유예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항소법원에 긴급처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이를 즉시 받아들였고, 다음주 화요일 본격 심리에 나선다.
뉴섬 주지사는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법의 지배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LA 전역으로 번지자 대응을 명분으로 주 방위군과 해병대 4100명을 투입했다. 이 중 2100명이 LA 지역에 배치돼 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캘리포니아 주가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동의나 협의 없이 군 병력을 캘리포니아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군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와 연방화된 주 방위군이 거리에서 이민법이나 기타 민사법을 집행할 경우, 우리 지역사회와 법치주의가 입을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뉴섬 주지사의 요청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국토안보부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연방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