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품업체 샘표(Sempio)가 미국 소비자 단체로부터 납과 카드뮴 등 독성물질 관련 경고를 누락해 미 소비자 권익옹호 단체로 부터 경고 표시 누락을 지적받아 사전 법적 절차에 직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비자 단체는 샘표가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의 독성물질 경고 표시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샘표측은 이 소비자 단체와 두 차례에 걸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샘표는 해당 제품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책임 인정 없이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합의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 Consumer Rights Advocates, LLC(CRA)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샘표가 판매한 낙지덮밥과 깻잎무침 등 일부 식품에 대해 납(lead) 및 카드뮴(cadmium) 노출과 관련된 경고 표시가 Proposition 65에서 정한 경고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보건당국과 샘표 측에 ’60일 사전 위반 통지서'(Notice of Violation)를 발송했다.
Proposition 65는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경고를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노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제품 라벨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명확한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본보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CRA는 2023년 6월, 샘표의 ▲’우리엄마 매콤한 깻잎'(Pickled Perilla Leaves in Spicy Sauce (UPC 8-801005305839)와 ▲’우리엄마 더덕 장아찌'(Bonnet Bellflower Root in Spicy Sauce)(UPC 8-801005341820) 제품에 대해, 납 성분으로부터의 노출이 Proposition 65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음에도 경고 문구가 부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샘표는 제품이 Proposition 65를 포함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위반 사실을 부인했고, 법적 소송으로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CRA와 합의했다.
해당 합의에 따라 샘표는 총 3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하루 섭취 기준 0.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납 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 라벨 및 웹사이트에 Proposition 65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했다.
이어 2024년에는 샘표의 즉석식품 제품에 대한 추가 지적이 있었다. 2024년 4월 CRA는 샘표의 즉석식품 ‘통통 낙지 철판 볶음밥'(Fried Rice Spicy Baby Octopus Bowl) (UPC 8801005123471) 제품에 대해 카드뮴 성분에 의한 소비자 노출 가능성이 Proposition 65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며, 경고 표시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샘표는 이 건에 대해서도 법적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CRA와의 합의를 통해 총 2만5,000달러를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했다.
샘표 “제품은 법규 준수…책임 인정 아냐”
샘표는 두 건의 사안 모두에서 Proposition 65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해왔다는 입장을 합의서에 명확히 밝혔다.
또한, 해당 합의는 법적 책임이나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체결됐으며, CRA 측 주장을 종결하고 장기적인 법적 비용과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CRA 측은 이번 합의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공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두 합의서 모두에서,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제조 또는 유통된 제품은 경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책임도 면제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합의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은 경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는 경고 문구가 부착돼 있지 않을 수 있다.
CRA는 이와 같은 경고 표시가 제품 라벨, 온라인 판매 페이지 및 다국어 소비자 정보에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샘표는 이에 합의 이후부터 기준에 맞춘 경고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