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도로 안전 강화를 목표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새로운 교통 관련 법률들에 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학교 구역 속도 제한 하향, 단속 범위 확대, 자율주행 차량 규정 정비 등 일상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다음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변화들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시동 잠금 장치 연장
법안 AB 366에 따라 특정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전역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프로그램이 2033년 1월 1일까지 연장된다.
해당 운전자는 차량 시동 전 호흡 검사를 거쳐야 하며,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알코올 단독 또는 약물과 복합 영향으로 인한 음주운전 유죄자에게 적용된다.
법안 AB 1087은 음주 상태에서의 차량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 차량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호관찰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소 3년, 최대 5년까지 대폭 연장한다.
학교 구역 제한속도 하향
법안 AB 382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터 학교 구역의 기본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아진다.
DMV는 “어린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라며 단속 강화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정차 차량 접근 시 의무 감속·차로 변경
법안 AB 390은 이른바 ‘속도 줄이고 차로 변경’ 규정을 확대한다.
앞으로는 경찰차나 긴급 차량뿐 아니라, 비상등이나 경고 장치를 켜고 도로에 정차해 있는 모든 차량에 접근할 경우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의무화된다.
신호 위반 자동 단속 확대
법안 SB 720은 시와 카운티가 신호 위반 단속을 위해 대체 자동 카메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신호 위반은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 위반으로 유지된다.
번호판 판독 방해 제품 제조 금지
새 법에 따라 번호판의 시각적 또는 전자적 판독을 가리거나 방해하도록 설계된 제품을 캘리포니아에서 제조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 위반으로 처벌된다.
방치된 저가 레저 차량 강제 처분 허용
법안 AB 630은 2030년 1월 1일까지 LA 카운티와 알라메다 카운티가 공공기관 확인을 통해 운행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시가 4,000달러 이하의 방치된 레저용 차량을 제거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율주행 차량 표시등 도입
법안 SB 480은 자율주행 차량에 자동 운전 시스템(ADS) 작동 여부를 외부에 알리는 표시등 장착을 허용한다.
이 표시등은 다른 운전자, 보행자, 법 집행기관이 자율주행 상태를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전기 오토바이 분류 변경
법안 SB 586은 흔히 e모토로 불리는 오프하이웨이 전기 오토바이를 공식적으로 오프하이웨이 차량으로 분류한다.
자동차 딜러 사기 방지 강화
캘리포니아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법(CARS 법)은 자동차 딜러가 차량 가격, 금융 조건, 선택 옵션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차량 가격이 5만 달러 미만일 경우, 구매자나 임차인에게 거래 후 3일 이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DMV 명칭 도용 금지
법안 AB 1272는 DMV가 발급한 직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체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또는 ‘DMV’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소 변경 면허증 사본 요청 가능
법안 SB 506에 따라 DMV에 주소 변경을 신고한 운전자는 새 주소가 표시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주차 벌금 감면·분할 납부 허용
법안 AB 1299는 개인이 납부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지방정부가 주차 위반 벌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요청 시 분할 납부 계획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을 넘어, 운전자 행동 전반에 대한 관리와 단속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DMV는 “사소한 위반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숙지를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