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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불체이민자 메디캘 전면 복원” … 2027년 시행 추진

“동결은 비용 전가일 뿐”… 19세 이상 다시 풀스코프 혜택 허용 법안 발의

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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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메디캘 전면 혜택 법안을 발의한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의원.

캘리포니아에서 19세 이상 서류미비 주민들에게 메디캘(Medi-Cal) 전면 혜택을 다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서류미비 성인도 다시 풀스코프(full scope)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소속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의원과 호아킨 아람불라 주 하원의원은 최근 ‘메디캘 접근성 회복법(Medi-Cal Access Restoration Act)’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SB 1422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도입된 서류미비 성인 대상 메디캘 신규 가입 동결 조치를 종료하고 전면 혜택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19세 이상 서류미비 성인의 메디캘 신규 등록을 동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 주민들은 응급 및 제한적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고, 예방 진료와 일반 의료 서비스 접근은 크게 제한됐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동결 조치가 의료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카운티 정부와 병원, 응급실로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방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면 통상적인 외래 진료보다 10배 이상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메디캘 카드

두라조 의원은 “서류미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농업, 건설, 돌봄 등 핵심 산업에서 일하며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건강보험을 막는 것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SB 1422가 재정적으로도 책임 있는 조치이자 도덕적으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부 추산에 따르면 서류미비 주민들은 매년 약 85억 달러의 주 및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력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예방 가능했던 응급 치료에 캘리포니아가 매년 약 35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주 정부는 내년도 지출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다시 전망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재정 부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B 1422가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받을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19세 이상 서류미비 주민들도 보험료 납부 및 일부 조건을 전제로 메디캘 전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메디캘(Medi-Cal)은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대상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캘은 저소득층 중심의 주정부 기반 의료보험이고,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특정 장애인을 위한 연방 정부 보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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