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한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수백 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알면서도 그를 구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해당 근로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근무 중이었음에도 미국 당국이 자진 출국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이 한국인은 B1/B2 비자로 올해 6월 미국에 입국했다. 문건에는 “그는 유효한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으며, 한국 기업 SFA의 계약직으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현장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애틀랜타 이민 당국은 그가 비자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ICE 애틀랜타 지부장이 자국 출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찰스 쿡은 가디언에 “유효한 비자 소지자를 이런 식으로 구금하는 것은 범죄”라며 “명백한 불법 구금”이라고 비판했다.
ICE는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475명이 모두 불법 취업자라고 주장했었다.
해당 남성 외에도 유효한 비자를 가진 사람이 더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ICE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가디언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인물이 B1/B2 비자로 허가되지 않는 노동을 했다고 인정했고, 자진 출국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엘라벨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 포함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단속 이후 공장 건설도 전면 중단됐다. 이 공장은 현대차의 126억 달러(약 17조원) 규모 투자 프로그램 일환으로 당초 올해 말까지 완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