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신나치주의자이자 백인우월주의자라고 밝히며 지난 2019년 콜로라도의 역사적인 유대교 회당 폭파 계획을 세우기도 했던 용의자가 19년형 징역형에 처해졌다.
26일 A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리차드 홀저(28)는 지난 10월 증오범죄와 콜로라도 주의 유서깊은 유대교 회당인 Temple Emanuel Synagogue 폭파 시도 혐의를 인정받아 최대 20년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지난 2월 26일 금요일 열린 콜로라도 연방 검찰청 재판에서는 연방 교도소에서 235개월 징역형과 15년의 보호감찰형이 선고됐다.
홀저의 행위는 연방법이 정의하는 국내 테러리즘, 즉 사람의 생명에 위험요소가 되거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행위에 속한다.
콜로다도 연방검찰의 제이슨 던 연방검사는 이번 판결은 계속되는 극단주의와의 싸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며 우리는 극단주의와 증오범죄와의 싸움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홀저는 지난해 유대교 회당 폭파 계획에 대해 자수하며 “회당을 지도에서 없애고 싶었다”고 자수했다.
FBI는 홀저의 회당 폭파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 홀저를 2019년 11월에 체포했었다.
홀저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인우월주의와 폭력적인 행동을 지지하고 독려하고 있었으며, 홀저에게 연락을 시도한 언더커버 에이전트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자동 무기를 들고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내며 인종, 종교적인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이전트에게 유태인들에게 이 나라를 떠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폭탄을 투하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홀저는 언더커버 에이전트를 통해 폭발물을 모으고 있었으며 에이전트는 2019년 11월 1일 홀저에게 파이프 폭탄과 다른 폭발물들을 전달했고 홀저는 이를 몇시간 뒤 이를 이용해 유대교 회당을 폭파시킬 계획이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