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를 두고 “미국에서도 계엄이 가능한가?”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신문은 먼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험하고 터무니없는 일이었다고 규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에서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언론을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국가를 충격에 빠뜨린 혼란스러운 장면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물러섰다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이나 다른 미국 지도자도 비슷한 정치적 비상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프렌치는 이 질문에 “짧게는 아니요, 길게는 그렇다”며 이는 대통령(또는 주지사)이 미국 법률의 모호성을 악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짧게 ‘아니다’는 것은 대통령이 군정을 선포할 헌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주지사는 비상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연방 헌법을 폐지할 수는 없으며 모든 선포는 사법적 검토를 받는다.
미국 역사에서도 제한된 계엄령 선포는 여러 번 있었다. 앤드류 잭슨 장군은 1812년 전쟁 중 뉴올리언스에서 3개월 동안 계엄령을 선포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하와이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링컨 대통령은 186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모든 반군, 방조자와 공모자, 자원 입대 반대자, 민병대 징집에 저항하는 모든 자, 반군에게 지원과 위안을 제공하는 자’에 적용했다.
내전이지만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조치였다.
그러나 한국에 비교할 만한 군정에 대한 미국의 헌법적 권한은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군사 통제를 위한 헌법적 메커니즘은 없지만 지도자들이 때때로 한계를 넘어 전쟁 권한을 행사했다.
루즈벨트가 하와이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달리 일본계 미국인을 수용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란 진압법’은 너무나 형편없이 작성되어서 내정이 군이 개입할 수 있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법률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1792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이 거리에 군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하고 정부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런 권한에 본질적 잘못은 없으나 적절한 제한 조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조지 워싱턴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위스키 반란부터 남북 전쟁, 재건에 대한 남부의 저항,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법이 마지막으로 적용)에 이르기까지 정부 권한에 대한 불법적인 저항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하지만 법령 대통령에게 극도의 신뢰가 주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칼럼은 지적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군대를 투입하면 의회의 감독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동안 2020년 여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반란 진압법을 동원하기 직전 국방장관인 마크 에스퍼가 막다가 물러났다.
신문은 트럼프 이전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민주주의의 생존이 미국 대통령의 명예와 품위에 얼마나 달려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짚었다.
헌법은 견제와 균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잠재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군대를 소집하고 싶을 때 반란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민자 문제에도 반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침략’이라고 선언하고 군대를 소집해 법원이 개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어느 권한도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미국 민주주의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오랫동안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고 대부분은 신뢰를 증명했지만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고 경고했다.
법원과 의회가 트럼프 2기에 그를 제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미국법은 트럼프가 정당하게 가져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