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롱비치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다. 최근 우리 업소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거나 노동청에 임금 클레임을 넣은 전 종업원들의 명단을 다른 식당들과 공유하고 싶다. 채용 시 참고 목적이다.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과 공유는 문제가 없나.
A.
이런 행위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실제로 한 협회가 회원 업소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임금 클레임을 제기한 전 종업원 명단을 수집해 공유하려 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는 고용주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
Q. 왜 ‘블랙리스트’가 불법인가.
A
해당 명단으로 인해 전 종업원이 다른 업소에 취업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는 명예훼손과 보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주가 종업원을 정당한 사유로 해고했다 하더라도, 이후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려 취업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Q. 가주 노동법에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무엇을 의미하나.
A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블랙리스트로 규정한다.
– 전 종업원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려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
– 블랙리스트 작성을 허용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 종업원이 요청하지 않은 부적절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신규 고용주에게 특정 종업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암묵적·우회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Q. 그렇다면 이전 고용주는 어떤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나.
A
사실에 기반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근무 기간, 직무 내용 등 객관적 사실은 가능하지만, 주관적 평가나 부정적 의견, 소문을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Q. 블랙리스트나 명예훼손은 종업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취업 기회가 차단될 경우, 종업원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도 개인의 평판을 매우 중요한 권리로 보고 있다. 평판은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자산이라는 판단이다.
Q. 고용주 입장에서 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전 종업원에 대해 불리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객관적 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우리 회사는 이전 종업원에 대한 평가나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