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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직원 실수로 인한 손해, 임금에서 공제해도 될까

2025년 10월 15일
0

Q:식당을 하고 있는데 파트타임 서버로 일하는 직원이 $100 위조지폐를 받은 것을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했던 서버 두명에게 $50씩 물리게 했습니다. 며칠전에는 $200 정도 되는 투고박스를 배달부에게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배달사고가 났는데. 그걸 또 서버세명에게 나눠서 책임지게 했습니다. 서버실수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A: 직원이 고의적으로 잘못했다고 고용주가 증명할 수 있지 않은 이상 종업원의 실수를 종업원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실수로 인해 고용주가 피해를 입었어도 종업원의 임금에서 피해액수를 공제하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위 사례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최근 겪었던 곤란한 상황이다.
파트타임 서버가 손님에게 받은 $100짜리 위조지폐를 알아차리지 못해 손해를 봤고, 당시 근무 중이던 서버 두 명에게 $50씩 나눠 부담하게 했다.
며칠 전에는 약 $200 상당의 투고 박스를 배달부에게 잘못 전달해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서버 세 명에게 그 금액을 나눠서 물렸다.
A씨는 “명백히 직원 실수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직원이 고의적으로 잘못했음을 고용주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단순 실수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종업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즉,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직접 변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세금, 사회보장세, 법원 명령에 따른 공제 등 정해진 항목 외에는 종업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공제 행위는 임금 도용(wage theft) 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피해 직원이 신고할 경우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뿐 아니라 벌금과 이자, 민사 제재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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