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해고한종업원이회사를상대로소송한다는소문이나도는데몇년까지소송을할수있나요?

A=많은고용주가종업원들이그만두거나해고되고나서얼마있다가소송하는지에대해늘궁금해한다.소멸시효란권리자가그의권리를
행사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일정한기간동안그권리를행사하지않는상태즉권리불행사의상태가계속된경우에그자의권리를소멸
시키는제도를말한다. 이런소멸시효들은클레임종류에따라다르기때문에주의해서봐야한다.
다음은대표적인종업원소송들의소멸시효들이다.
1.캘리포니아주공정고용주택법(FEHA)의차별·희롱·보복클레임:캘리포니아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차별·희롱·보복을당하고나서1년내에클레임을
접수시켜야한다. 또한,FEHA클레임을포기하겠다고DFEH에통보하고나서1년내에민사소송을법원에제기해야한다.
2.공공정책을위반한부당해고:해고되고나서2년안에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한다.
3.고의에의한정신적고통(IntentionalInflictionofEmotionalDistress):부당행위가생기고나서2년안에법원에소장을접수시켜야한다.
4.명예훼손:명예훼손소송은명예훼손발언이나문서가발생하고1년내에법원에제기해야한다.
5.사생활침해:침해행위가발생하고2년내에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한다.
6.계약위반:문서로된계약이라면계약위반후4년내에위반소송을제기해야하고,구두계약이라면2년내에위반소송을제기해야한다.
7.가족의료휴가법(FMLA:FamilyMedicalLeaveAct):위반후2년내에,그리고위반이의도적이면3년내에소송을법원에제기해야한다.
8.가주가족권리법(CFRA:CaliforniaFamilyRightsAct)을위반한보복행위:DFEH에보복클레임을제기하고나서그클레임을포기하겠다고DFEH에통보하
고1년내에민사소송을법원에제기해야한다.
9.임금과오버타임체불:임금을못받았다면3년내에제기해야한다.
10.불공정경쟁법조항17200에의거한임금체불소송:4년내에체불임금배상소송을제기해야한다.
11.식사시간과휴식시간미제공:식사시간과휴식시간을제공해주지않았다는클레임은3년내에제기해야한다.
12.대기시간벌금(waitingtimepenalties):체불임금이1달러라도있으면종업원한달임금에해당하는대기시간벌금을청구할수있는데이클레임은해고
나사직후3년내에제기해야한다.
13.임금명세서위반:캘리포니아주노동법226조에의거한임금명세서(itemizedwagestatement)에필요한내용을다명시하지않았다는위반소송은1년내
해야한다.
14.종업원상해보험클레임:다음행위들로인해발생한부상·질병으로부터1년내에접수시켜야한다.
(1)상해보험이커버하는기간이끝난뒤
(2)상해보험차별클레임인캘리포니아주노동법조항132(a)클레임이발생하고나서
(3)상해보험가운데SeriousandWillfulMisconduct클레임이발생하고나서
(4)캘리포니아주노동법조항5814에의거해서상해보험베니핏증가(IncreasedBenefits)클레임이발생하고나서
(5)종업원사망으로부터240주가지나지않은상태에서사망클레임이발생하고나서
(6)제3자를상대로한개인상해(personalinjury)케이스발생으로부터
그러나종업원이의료치료나보상을받고있는경우에그종업원은만일장애상황이변할경우그날부터5년내에종업원상해보험국에접수할수있다.
<김해원 변호사> 문의:(213)38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