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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북창동 순두부 성희롱-집단소송 기각 … 중재절차 중

2025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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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순두부[구글 스트릿뷰]
본지는 지난 4월 13일 보도한 「북창동 순두부, 전직 직원 제기 성희롱·노동법 위반 소송 휘말려」기사와 관련해, 북창동 순두부(BCD Tofu House) 측 법률대리인인 Law Offices of S. Calvin Myung으로 부터 지난 4월 21일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서한을 받았으며 해당 요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아래와 같이 기사를 수정·보완합니다.

LA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한식 체인 중 하나인 ‘북창동 순두부’(BCD Tofu House)가 노동법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주장에 따라 법정 공방에 휘말린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제기된 해당 소송은 직장을 그만둔 전직 직원 S씨가 제기한 것으로, S씨는 앞서 상급자 J씨로부터 성추행 및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른바 ‘성희롱 민사소송’은 2024년 3월 22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이 소송은 북창동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2025년 2월 13일 자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노동법 관련 소송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4년 4월 3일, 같은 법원에 별도로 접수됐다. 해당 소송에서는 북창동 순두부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구조적인 임금 체불과 근무 조건 위반을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기사에서 ‘피해 직원은 최소 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였으나, 북창동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수치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다.

S씨는 2023년 8월 북창동 순두부에 입사해 세리토스와 풀러턴 지점에서 근무했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가든그로브 지점으로 옮겨 상급자 J씨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J씨는 반복적으로 개인 메시지를 보내고 식사를 제안했으며, 2024년 1월 21일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호텔 동행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협박성 메시지, 스토킹, 사생활 침해가 이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씨는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본사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고 1,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앞서 언급된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법원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노동법 위반 관련 별도 소송은 초기에는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제기됐으며, 내용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누락, 식사 및 휴식 시간 미보장, 업무 중 메시지 앱 사용에 따른 데이터 비용 미보상, 퇴직 시 급여 지연 지급, 급여 명세서 누락 등의 문제가 포함됐다.

그러나 북창동 측 법률대리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10월 10일 캘리포니아 수피리어 법원은 “대표 원고의 집단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령했고, 이 사건은 현재 ‘강제적 개별 중재(binding, individual arbitration)’ 절차로 전환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이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니다.

앞서 4월 기사에서는 “신 씨가 대표 원고로서 최소 50명 이상의 피해 직원을 대변해 진행 중”이라고 표현했으나, 해당 내용 역시 현재 법적 상태와 부합하지 않으며, 집단을 대표하는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종료되었다.

기사는 또 “북창동 순두부 본사는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북창동 측은 본지로부터 사전 질의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으며, 해당 문장은 사실상 본사의 입장을 오도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북창동 순두부는 과거인 2015년에도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피소돼 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송 중 일부는 기각됐고, 일부는 중재 절차로 전환됐지만, 한인사회 대표 식당 체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따라 LA 외식업계 전반에 일정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본지는 북창동 순두부 측의 법률대리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위 기사 내용을 정정 보도합니다. 

BY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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