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법무부(DOJ)가 중범죄와 귀화 사기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절차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17개국 출신 25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이 제기됐으며,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4일 보도된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들어 시민권 박탈 대상을 대폭 늘리며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번 대상에는 살인미수, 아동 성폭행, 아동 성착취물 범죄, 의료보험 사기, 은행 및 전신사기, 마약 밀매, 신분 도용, 이민 사기 등 중범죄에 연루된 인물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 대부분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나 신분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7명을 상대로 첫 번째 대규모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7월에는 추가로 10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모두 25명이 시민권 박탈 절차 대상이 됐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이 허위 진술이나 중요한 사실 은폐를 통해 취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연방법원은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 시민권이 박탈되면 영주권 신분으로 되돌아가거나, 사안에 따라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 대행은 “미국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귀화 절차를 속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브렛 슈메이트(Brett Shumate) 법무부 민사국장도 “귀화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We’ve only scratched the surface)”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및 귀화 사기 단속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민권 박탈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제기된 사건들 역시 모두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혐의일 뿐 아직 법적 책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