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6년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인 여성 유미선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CDCR)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Board of Parole Hearings)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월 3일 열린 첫 가석방 적합성 심사에서 가석방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DCR 기록에 따르면 유씨의 수감번호는 WG2039이며 사건 관할 지역은 LA카운티다. 심사는 유씨가 수감돼 있는 센트럴 캘리포니아 여성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정으로 유씨는 2017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9년 만에 가석방을 통한 출소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다만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승인이 곧바로 출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석방 절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행정적 검토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출소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씨 사건은 2017년 LA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한국 국적이었던 유씨는 2017년 7월 30~31일께 남편 성태경씨(당시 31세)를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였고 유씨가 남편의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불과 4개월가량 된 신혼부부였다. 성씨는 당시 LA 한인타운의 노래방 바코드를 운영·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 업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성씨는 침실 의자에서 가슴에 흉기가 꽂힌 채 발견됐다.
유씨는 처음 경찰에 외부 침입자가 집에 들어와 남편을 찌르고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했으며 결국 남편을 찌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항소법원 판결문에 나타났다.
검찰은 재판에서 욕실과 주방 싱크대, 샤워 배수구 등에서 발견된 혈흔을 근거로 유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정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씨 측 변호인은 혈흔 분석 등을 근거로 성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2018년 10월 유씨에게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는 특별 혐의도 인정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같은 해 11월 유씨에게 2급 살인죄로 15년형에서 종신형을 선고하고 흉기 사용 혐의로 1년을 추가해 최종 16년형에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미란다 권리가 침해됐다며 항소했으나 제2지구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2020년 6월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해 8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도 유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올해 6월 유씨는 첫 가석방 적합성 심사에서 승인을 받아 출소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
<김상목 기자>



